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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돌봄수당(서울, 경기도) 대상 및 신청방법

by 도도정보 2025. 2. 24.

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 하나인 '조부모 돌봄수당'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조부모 돌봄 수당은 각 지지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 중인 지역이 있고, 아직 시행 전인 지역이 있습니다. 아직 안 되는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하니 계속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

 

지원대상

서울 거주 24~36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, 한부모 다자녀 가정

 

소득기준

중위소득 150% 이하(맞벌이는 25% 경감)

가구원 수 중위 소득 (2025년 기준)
3인 7,539,000원
4인 9,147,000원
5인 10,663,000원

 

지원내용

친인척(4촌 이내)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

 

신청방법

매달 1~15일 신청가능

영아 23개월부터 신청 가능

 

온라인 접수

아래의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이용

몽땅정보 만능키

 

지원금액

① 친인척형

돌봄 활동 월 40시간 충족 시

영아1명 월 30만원
영아2명 월 45만원
영아3명 월 60만원

 

▶ check!! ◀

매월 20일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

 

하루 4시간까지 돌봄 활동으로 인정

단, 심야시간(22~06시)에는 돌봄 시간 인정 X
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도 인정 X

 

 

 

아이를 기준시간에 돌봤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QR코드 인증이나 사진 업로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. 또한 월 3회 이상의 모니터링(연락 or 방문)에 협조해야 하고,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 

제가 작성하면서도 지원금 받을라고 너무 번거롭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네요. 그래도 소중한 국가의 돈을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장치?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해야겠네요.

 

 

② 민간형

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. 월 20~40시간 이상 충족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
영아1명 시간당 7,500원
(월 15~30만원)
영아2명 시간당 11,250원
(월 22.5 ~ 45만원)
영아3명 시간당 15,000원
(월 30 ~ 60만원)

 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 

✅ 신청가능 지역 확인

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몇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.

 

<신청가능 9개 시·군>

화성, 광명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

 

 

✅ 신청 자격

경기도 거주 만 24~48개월 미만 영아가

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
 

소득 제한 없음

 

부모와 아동이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

 

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

경기도는 특이하게 이웃주민도 1년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✅ 신청 방법

 

매월 1~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(예산범위 내 지원)

 

온라인 - 경기민원24 홈페이지

경기민원24

 

오프라인 - 거주지 주민센터 or 시·군청 방문 접수

 

<필수 서류>

주민등록등록, 가족관계증명서, 건보 자격득실확인서, 신분증 사본 등

 

 

✅ 자격 심사

신청 후에는 돌봄 제공자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때 돌봄 제공자는 아동안전 및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.

 

 

마무리

서울이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. 그러니 서울,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알아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!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