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민연금 조기수령?
원래의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만, 조기수령을 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출생 연도 별로 수령나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수령나이는 밑에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.
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도 별 정리
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적어볼까 합니다. 1. 국민연금이란?국민을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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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지연수령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원래의 수령나이보다 지연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 입니다. 조기수령과 지연수령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수령자의 노후 계획과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선택을 하는게 중요해 보이네요.
장점 | 단점 | |
조기수령 | ◼️ 급전이 필요한 경우 ◼️ 은퇴 후 수입이 없는 경우 ◼️ 은퇴 후 빠른 경제적 안정감 |
◼️ 연금 수령액 감소 (1년에 약 6%) |
지연수령 | ◼️ 연금 수령액 증가 (1년에 약 7~8%) ◼️ 건강하고 오래 살 경우 |
◼️ 추후 재단의 상황이나 정부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 |
조기수령 시에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과 일반적인 연금수령액의 차이를 밑에 표에 예시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.
📌 ex) 정상수령시 월 수령액은 100만원
청구당시연령 | 지급률 |
59세 | 70% = 월 70만원 |
60세 | 76% = 월 76만원 |
61세 | 82% = 월 82만원 |
62세 | 88% = 월 88만원 |
63세 | 94% = 월 94만원 |
2. 신청조건
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국민 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
✅ 만 60세 이상
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
(만약 초과 할 경우 조기수령 불가)
크게 까다로운 조건들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근로소득 조건을 사이트에 잘 확인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3. 예상 수령액 조회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'국민연금공단'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기본으로 계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납입 할 것을 예상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.
✅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
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
② 로그인 후 예상연금 모의계산
③ 개인정보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 확인
미리 계산을 해본다면 조기수령을 할지 지연수령을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.
4. 마무리
최근 들어서는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진다고 합니다. 현재까지 누적 수급자는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✅ 소득 감소
고령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정년 이후에도 약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마땅한 소득없이는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기에 소득이 없는 60대 초반의 조기수령이 급증 하였습니다.
✅ 연금 고갈 불안감
늦어 질 수록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.
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
2022년부터 시행된 연소득 2,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야되면서 연금을 조금이라고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.